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가 2025년 1월 말 지역 음식점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14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 중순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2명의 사진·기호·선거구호 등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게재해 1,000여부를 직접 해당 지역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도내 한 신문사 발행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