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임성원 평창군수 직무대행, 국·소·원장, 읍·면장,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 현황과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성장관리계획은 녹지·관리·농림지역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평창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까지 이를 도입해야 한다.
이날 보고된 계획안에 따르면 군은 총 813개소(약 140.4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중 45개소를 주거·근린형, 산업형, 관광휴양형 등 유도형 구역으로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반시설 확보와 건축계획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공장·제조업소·판매시설·축사 등의 입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허용할 계획이다.
임성원 평창군수 직무대행은 “성장관리계획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