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인 물 부은 남편 사건 재판 재개…“피해자가 처벌 원해”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인 물을 부은 남편 사건이 지난 3월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으나 피해자 측 입장 변경으로 재판 변론이 재개됐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재판장에서 김준영 판사는 “원래 변론 마무리 후 지난 4월 선고를 하려 했지만, 피해자 측의 입장의 변화가 있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는 남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 내용을 선고에 반영하려 했다.
하지만, 선고 기일 전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접견한 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025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2025.12.16. 연합뉴스.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은 후 법원 소속 조사관이 양형 조사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해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16일로 잡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씨는 “교도소에 면회도 오고 편지와 영치금도 보내준 아내가 나에게 나쁘게 할 리가 없다”며 “생각이 많은 아내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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