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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매장 퇴거 요구 거부하고 경찰관들 폭행한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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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피자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가 처벌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2일 오후 8시57분께 강원도 홍천군의 한 피자 매장에서 영업이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도 거부했다. 이어 경찰관들을 협박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워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5년 8월31일 홍천의 한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욕설하며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힘껏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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