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정부 정책(계획 포함)과 예산 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방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도 신설됐다. 기존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사업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을 키워 지방 주도의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담아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