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촌 지역의 효율적인 공간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은 제정돼 있지만, 농촌 공간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재량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농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촌공간계획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농촌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