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만취상태로 이동주차한 20대 선고유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읽어주는 뉴스

재판부 벌금 6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한 2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5년 8월17일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도 음주운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지적하면서도 운전한 거리가 짧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