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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협상 사후조정 결렬…성과급 이견 못 좁혀 총파업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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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각각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2026.5.13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상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가량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성과급 투명화가 아니라 기존 OPI, 즉 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추가 사후조정에는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로 끝났다”고 답했다. 사측과의 자율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 결렬 이후 노조는 우선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현재 4만1천명이라며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를 할 생각은 없고,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이 종료된 뒤 노사 동의 아래 다시 진행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지원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2026.5.13 사진=연합뉴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중노위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사후조정 절차에 다시 들어갔고, 1차 회의는 1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그러나 두 번째 회의에서도 17시간 논의 끝에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중재 시도는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회의 종료 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을 수 있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른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뿐이다.

다만 중노위 관계자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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