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법정 구속된 30대 법원서 흉기로 목 부위 자해⋯병원으로 이송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오후 2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