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이 입양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군은 ‘영월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입양가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지원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정책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상담·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치료 비용, 심리치료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월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군 여성가족과(033)370-2689·FAX 033)370-1716)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은 “입양은 한 아동의 삶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며 “입양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