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운전하려다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와 방화 위협으로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식용유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레몬 원액 500㎖를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의 머리에 붓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 이를 본 어머니 B씨가 차량 열쇠를 집 앞마당 화단으로 던져 운전을 막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상황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방화를 위협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