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때 교회에서 만나 27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지인을 상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40대 여성 B씨에게 이사하게 됐으나 이전에 살던 집이 안 팔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석 달 기한으로 1억2천900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보험회사와 대부업체에 2억4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전 집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고, 안 팔리면 B씨 대출채무는 물론 이자와 원금도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10대 시절 한 교회 고등부에서 만나 27년 넘게 오빠와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B씨는 ‘교회 오빠’로 믿고 따르던 A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금융기관 2곳에서 어렵사리 돈을 빌려 A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은 돈은 3천400여만원에 불과했고, B씨는 개인신용이 악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을 악용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1억3천만원가량을 대출받게 한 후 편취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