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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공직자 뇌물죄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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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소시효 제도, 장기 재직 공직자의 부패 범죄 은폐·소진 구조적 문제 지적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7일 공직자가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재직이 가능한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시효가 상당 부분 소진돼 퇴직 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재직 중 시효 소진을 방지하고, 범죄가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퇴직 이후까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뇌물 범죄는 장기간 은폐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로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단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 부패에 대한 공소시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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