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군이 “반려견 미등록과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자진신고기간을 두 차례 마련했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주소·연락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지정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변경신고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군은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가 없는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공원·아파트·동물병원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이 이어진다. 1차 단속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환 군 유통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기본 책임”이라며 “기간 내 등록과 변경신고를 마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