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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재징계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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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속보=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등 논란에도 경징계에 그쳤던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재심의(본보 지난 3월16일자 23면 등 보도)가 22일 실시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기존 ‘견책’ 처분의 양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대한체육회를 통해 재징계를 요구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앞서 류 회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비속어·조롱·모욕 등을 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실시된 지난해 5월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류 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의 재심 요청으로 진행된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견책’ 처분을 확정한 만큼 동일 사안을 다시 징계할 수 없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유로 징계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같은 징계 수위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3월 대한체육회를 통해 도체육회와 태백시체육회에 재징계를 요구했다. 

2024∼2025년 스포츠공정위 규정에는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 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임원은 행위 경중에 따라 3개월∼1년의 자격정지 또는 1∼3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이동수·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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