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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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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6동·농촌지역 5동⋯내달 10일 까지 접수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을 철거한 뒤 그 자리를 3년간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로 조성해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철거를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앞서 선정된 도시지역 4동 외에 도시지역 6동과 농촌지역 5동을 추가로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빈집소유자와 상속자 등이며,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무상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기간 내 시청 3층 건축과((033)737-3414) 또는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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