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에서 ‘태양광사업 피해농민 인제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결성돼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책위는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인제군을 방문해 ‘태양광사업 피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을 계기로,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책을 찾기 위해 결성됐다.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2020~21년에 정부의 태양광 권장 정책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으나, 윤석열정부로 바뀌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불법 여부 조사가 이뤄지며 ‘범법자’로 몰렸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이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의 죄목으로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어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농민이 대부분이다.
이에 권익위는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해결사’ 사업 차 인제군을 방문했다.
주민 이모(60)씨는 “재생에너지 사업 권장 정책에 따라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저리 대출은 불법이며 저리 대출을 받아 태양광에 유용했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김모(58)씨는 “내 땅을 담보로 담보 가능 범위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는데 공사금액 부풀리기와 대출금 편취가 웬 말인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태양광사업피해농민 인제군민대책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농민피해자 양산 및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농민사업자 고충처리 민원 접수 △‘태양광을 통해 피해를 본 주민 구제 특별법’ 입법 요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피해 농민들의 진정 사항을 집단민원으로 접수받아 곧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