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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폭력 피해자 자신이 당한 수법으로 감금·폭행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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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7일 강원도 원주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B씨의 뺨을 때려 전치 3주의 고막 천공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날 또다른 피해자 C씨를 유흥주점 카운터 안쪽에 앉힌 뒤 출입문을 잠그고 위협하며 손과 발로 얼굴과 몸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두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재물까지 빼앗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협적인 모습에 매우 큰 공포를 겪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학창시절 당한 학교폭력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어린 시절 형성된 왜곡된 방어적 태도의 영향으로 피해당한 것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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