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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못 봐줘” 홍천군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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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철거 불응시 행정 대집행·철거비 청구

◇홍천군이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홍천군

 

【홍천】홍천군이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설치자들에 대해 ‘최후 통첩’을 했다. 자진 신고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못박고 철거 유도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확인 된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물은 2,200건에 달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거나, 농작물을 심는 행위, 농기계 창고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대부분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까지 동원해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불법 시설물 2,200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은 조사를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 하거나 자진 신고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평상 대여, 자릿세 요구 등 피서철 불법 상행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숨기거나 철거 명령에 불응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고 철거 비용은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할 예정이다.  

군은 하천과 계곡이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산 시키기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 제재나 고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기 전까지 모든 정비와 철거 조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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