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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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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불법시설 은폐 불응시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과

【인제】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청정한 산림 환경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산림 계곡에서 많은 불법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불법시설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철거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국유림을 포함한 산림 계곡 및 주변에 무단 으로 설치된 평상, 가설 건축물, 천막 등 모든 불법 시설 물이다. 기간 내에 소유주가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기간 부여 및 변상금·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및 불법 점용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변상금·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치되며,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이종화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재산”이라며 “청정 인제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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