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입주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주민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음성읍의 한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놓여 있던 종이와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하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가 쌓이는 데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를 범행 이유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