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B씨와 C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이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는 사산됐다. 남편 B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으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유가족에 따르면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C씨는 근무를 마친 뒤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건넌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C씨가 사망했으며 B씨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등 결과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