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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화장실 불법 촬영하고 여학생 딥페이크 제작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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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 선고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식당의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하고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화장실에 가는 여성 손님들을 몰래 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학생 신분일 때도 2년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여학학생들의 사진을 캡처한 뒤 여성의 신체를 합성해 피해 학생들이 노출한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제작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항소하면서 반성문과 재범 방지서약서까지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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