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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발’ 강삼영-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막판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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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측 “신경호, 교육자치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신경호 측 “강삼영,선거홍보물 불법 무단 배포” 고발
도경찰청에 고발장 서로 접수하며 선거 막판 공방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경호 후보를 교육자치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캠프 간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막판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강삼영 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경호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강 후보 측은 “신경호 후보가 지난달 28일 원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 현장에서 특정 정당 소속 출마자 및 당원들과 공개적으로 동행하고, 해당 동영상을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 올려 홍보를 독려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장에는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등 혐의도 포함됐다. 신 후보 측이 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캠프는 “원주 선거운동 일정이 겹쳐서 발생된 일일 뿐, 박 전 대통령이 온 것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캠프는 지난달 26일 강삼영 후보 캠프의 선거홍보물 불법 무단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도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후보 캠프도 이에 앞서 지난 26일 강 후보 캠프의 선거홍보물 불법 무단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강원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신 후보 측은 “원주지역 신문 가판대와 춘천지역 한 아파트 우편함 등에 강 후보의 홍보물이 무단 배포된 정황이 포착됐다”며 “불법·탈법적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접근하고 선거운동을 벌였다면 이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 측은 “자체 확인 결과 해당 아파트는 선거운동원들의 배포 동선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문 가판대에 공약서를 쌓아놓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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