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신고기간 운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척국유림관리소, 6월말까지
은폐 및 철거 불응시 무관용 원칙 대응

【삼척】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가 6월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7만2,658건에 달하는 불법시설물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철거 및 신고 대상은 국유림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이며, 운영 기간내 자발적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면제 및 형사책임 면책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가 예외없이 부과됨은 물론 즉각적인 고발 조치와 강제 행정대집행이 단행된다.

 

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