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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선인 “강원특별법 입법투쟁은 그만”…4차 개정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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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우상호 도정 비전은] ③ 강원특별법 개정
우 당선인, “법 개정 통한 특례 확대보다는 이미 확보한 특례 내실화”
지난 4월 선거 과정에서 여야 공동발의한 4차 개정안 앞날 예측 불가
특례 확대 병행 필요하다 의견도…제주자치도는 7차 개정까지 거듭

강원일보DB

우상호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를 위한 ‘입법투쟁’을 멈추고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 및 정책방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 당선인은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법 투쟁을 멈추고, 이미 확보된 권한과 특례를 활용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구조로 바로잡겠다”며 "강원특별법 1, 2, 3차 개정을 거치며 도지사에게 많은 권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출범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특례, 권한 확대에 집중해왔다. 우 당선인은 법개정을 속도를 조절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석탄 경석 활용, 수소산업 육성 등 이미 확보한 특례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로인해 지난 4월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동발의한 4차 개정안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규제 완화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국방·우주·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의 특례를 담고있다.

다만 내실을 다지는 것과 별개로 꾸준한 입법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1호인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7차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는 중이다.

강원 여권 의원실 관계자는 “4차 개정안에 담긴 내용도 필요한 특례들이니 그것대로 추진해야할 것이고, 향후 우상호 도정에서 필요한 특례가 있다면 추가 발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실 측에서는 “아직까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현재 국회 원 구성이 진행중인 만큼, 원 구성이 마무리 된 이후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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