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돈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징역 7년

재판부, 흉기 들고 침입 인정…나나 정당방위 판단

◇나나[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속보=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 밖에 피고인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천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배우 나나가 지난 6월 17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6.17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했다. 그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며 상해를 가했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는 잠에서 깨어 범인 제압에 나섰고, 모녀는 격투 끝에 김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으며, 연예인이 사는 줄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데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나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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