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25일부터 8월7일까지를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지정하고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비롯한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비점오염원의 안전관리 점검 등이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어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2단계 상수원보호지역을 비롯한 공단 주변 하천 순찰강화·지정폐기물배출업소 집중지도, 3단계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언론공개 등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장마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군부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인력·장비·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석기자kim711125@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