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학교 주변 항공기 소음 이대로 둘 건가

군부대의 항공기 소음 대책은 없는 것인가. 군용 항공기로 인한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 강릉 노암동 공군부대 훈련항공로 주변 지역이 그렇다. 방음창을 설치해도 소용없다. 15~20분 간격으로 들려오는 굉음 때문에 수업은 중단되기 일쑤다. 교사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업시간에 흐름이 끊기는 등 피해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당국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강릉지역에서 군용 항공기 소음에 가장 시달리는 곳은 경포중이다. 소음 측정 결과 적정 소음기준인 55㏈(데시벨)을 크게 초과했다. 교실 창문을 열고 측정했을 경우 91~100㏈로 무려 2배 가까이 높다. 창문을 닫았을 때도 60~85㏈에 이른다. 성덕초교와 모산초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할 지경이다. 아예 예산이 부족해 방음창을 설치하지 못한 곳도 상당수다. 이게 우리 지역 학교가 처한 현실이라니 안타깝기만 하다.

소음 피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심한 경우 난청을 만들고 만성 소화불량증을 가져다준다. 심하지 않더라도 소음에 오래 노출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국방부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 23개 군 비행장의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이 68만 명에 달한다. 피해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93배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언제까지 학생과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대안이 나왔어도 벌써 나왔어야 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룰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자녀가 지금 소음 공해에 노출돼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소음공해는 군사시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외국의 경우 군사시설 부근에 대해서도 적절한 소음방지책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