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26일 원주시에 따르면 관내 대부업 등록증 재교부 대상업체는 모두 98개소로 이 중 73개소는 재교부 신청을 통해 등록을 마쳤지만 25개 업체는 현재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원주시는 27일부터 이달 말까지 업체 주소지에 대한 현지확인 등 소재 여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벌인 후 재교부 미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한 후 30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유예기간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권 등록 취소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를 게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상당수의 대부업체가 원룸이나 주택 등을 사무실로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옮겨다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시와 강원도, 경찰, 금융감독원이 합동 단속반 등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정이자 초과나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