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권혁인)이 환경부로부터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았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다.
공단은 이번 석면환경센터 지정으로 체계적인 석면관리 기반을 마련, 폐석면광산 토양복원공사의 유효성 검증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김창우기자
정치일반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권혁인)이 환경부로부터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았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다.
공단은 이번 석면환경센터 지정으로 체계적인 석면관리 기반을 마련, 폐석면광산 토양복원공사의 유효성 검증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김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