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4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1심은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