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의 껍질을 제거한 액체 상태의 전란액을 제과업체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자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3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계란 도·소매업자인 지씨는 전란액을 만들면서 제품시험성적을 위조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을 제과공장에 납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전란액을 냉장창고에 보관해 주문이 있을 때마다 라벨을 떼고 납품하면서 사실과 다른 시험일자를 첨부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피고인 지씨의 경우 과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죄로 가석방된 이후 불과 얼마 안 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