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와 공판에서도 계속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변호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종래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더 이상 피의자를 위한 변호활동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된 이후 새로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피고인을 위한 변호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교체형 국선변호인제도는 국선변호인의 빈번한 교체를 가져오고, 국선변호인은 교체될 때마다 새로이 사건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특히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구속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요망됐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실시에 관해 합의했고, 대법원은 2017년 3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춘천지방법원도 올해 초 강원지방변호사회와 춘천지방법원 관내에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2월13일 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중에서 2명을 선발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위촉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①피의자에 대한 접견 ②구속적부심사의 청구 ③피의자의 가족 및 참고인의 의사 확인 ④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 ⑤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살인 등 중죄 사건에서 무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의 실시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특히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임의성 없는 자백을 예방해 오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와 변호인 사이에 충분한 소통과 신뢰관계의 유지를 통해 충실하고 효과적인 국선변호가 가능해진다. 부수적으로, 브로커의 활동 여지를 차단하고 감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일부 지방변호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지만, 이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춘천에서 1년간 형사재판을 해 본 경험에 따르면 법원이 선발한 국선전담변호사가 재판부의 눈치를 보느라 피고인을 제대로 변호하지 않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을 잘 분석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했고, 재판부도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매우 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 춘천지방법원에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선발된 두 분의 변호사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춘천지법 부장판사 이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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