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지연 잇따라 논란
보복 우려에도 결정 늦어져
심문 끝나고 4개월 후 결론도
춘천지법 “판사당 사건 많아
신속한 처리 한계 있는 실정”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이 늦어지면서 당사자들이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춘천의 A중소기업은 지난 3월 춘천지법에 B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결정이 미뤄져 두려움에 속을 태우고 있다.
변호인 등에 따르면 A회사와 연루돼 협박죄 등으로 1년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B씨는 지난 2월 '회사와 직원 등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회사는 해당 사안을 '보복범죄'로 보고 전화나 우편, 직접 방문 금지를 비롯해 거래처에 대한 민원 제기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4월 심문까지 마무리됐지만, 두 달이 넘도록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B씨가 거래처에 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 사업 수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기설비업체인 C사는 지난 1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등의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무려 5개월 만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심문이 끝나고도 결정이 4개월간 미뤄져 그동안 회사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변호인은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 본소송도 아닌 가처분신청 사건이 수개월이 소요되는 게 일상화되면서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고 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많다 보니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춘천지법에서 판결한 민사본안 사건은 9,297건으로, 규모가 큰 청주지법보다 1,000건가량 더 많았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