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0일부터 시행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강릉시가 동계올림픽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내년 2월10일부터 16일간 오전 7시부터 0시까지 강릉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이며 홀수 차량은 홀수날, 짝수 차량은 짝수 날 운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강릉시 교통수요를 예측한 결과 올림픽 도로망 22개 노선 중 9개 구간에서 지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련됐다.
차량 2부제 제외 차량은 외교용과 보도용, 긴급, 장애인 사용, 올림픽 지원용,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시험용, 대여 사업용이다. 또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비영리·면세·간이과세 사업자가 그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과 장례식, 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 타시·군 출퇴근 차량도 차량 2부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외 모든 차량은 강릉시 동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차량 2부제에 해당된다.
특히 관용 차량도 소방, 경찰, 경호, 군작전, 경비, 의료 및 정비 서비스가 아닐 경우 차량 2부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외부적으로 제외 차량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운행 허가증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실시되는 차량 2부제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릉=임재혁기자 jaehyek@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