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원주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펀드 투자 사건(본보 2017년 11월2·11일자, 12월2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펀드투자사 실질 운영자의 형인 남모(38)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조승우 부장판사는 25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이 중한 데다 남은 피해 금액이 여전히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 주도는 동생이 해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가볍고 귀국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동생 남모(33)씨 등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해외선물투자를 미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 570명으로부터 250억원의 투자를 유도한 혐의다. 범행을 주도한 동생 남씨는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동생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던 형 남씨는 지난해 11월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귀국해 구속기소됐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