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의견수렴에 착수
6월부터 재산권 행사
【강릉】강릉시가 경포도립공원 추가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시는 24일까지 사천면 산대월리·방동리, 안현동, 운정동, 저동 일원 517만5,753㎡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16년 12월 경포도립공원이 일부 해제 고시됨에 따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 불편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당초 공원계획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기초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
결정(변경)안은 기존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농림지역(단, 경지정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했다. 또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신설과 도로 주차장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녹지 등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내용 등을 담았다. 시는 3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에 결정을 요청할 방침이며 6월까지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수현 시 도시과장은 “이번 결정(변경)안은 동계올림픽과 KTX 개통이라는 '개발수요'와 경포호, 해안, 송림 등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최대한 조화롭게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