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 규제 일파만파
기획재정부 1인당 최대 대부면적 6만㎡로 제한 반발 확산
양구농민 “고랭지 특성상 수만㎡ 필요… 농사짓지 말라는 말”
위탁 관리 맡은 캠코 규제대상 농지 통계조차 파악 못해
속보=정부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국유지 임대 규제 조치(본보 지난 14일자 5면 보도)를 졸속으로 추진해 임차농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내 대표적인 민통선 마을인 양구군 해안면은 마을 전체 토지의 70% 이상이 국유지여서 20년 넘게 국가 땅을 개간해온 수백명의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올 1월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유농지 대부면적을 최대 1만㎡(약 3,000평)로, 1인당 농지 대부면적도 6만㎡(약 2만평)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농지 대부 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4일부터 국유지 위탁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농가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사실상 '패닉' 상태다. 도내에만 국유지 임차농이 수백~수천명에 이르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재부는 해당 규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시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캠코 강원본부는 이번 국유농지 대부 규제에 의한 대상 농가 파악은 고사하고 논이나 밭 등 도내 농지의 임대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651세대 1,30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양구군 해안면은 지난 13일 긴급마을회의를 갖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랭지 채소나 사과, 배 등 과수 농가 특성상 국유지 임차농지가 수만㎡에 달하는데, 1만㎡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이냐”며 발을 구르고 있다. 더욱이 해당 마을은 퇴역군인 복지실현 등을 명목으로 260가구의 이주를 유도, 국유지 개간을 독려하는 등 경작권을 인정한 역사적 배경까지 겹쳐 사안이 얽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대 행위까지 만연돼 있어 후폭풍은 일파만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임차인의 신규 진입을 위한 형평성과 불법 전대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특수 지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설영·전명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