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미정상통화 유출 참사관 `파면' 처분

외교부 징계위원회서 결정

통화요록 출력 직원은 감봉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A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앞서 조세영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에 A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서울=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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