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기업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연구·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데이터 이동·융합 등이 활성화되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이뤄 나갈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확장이 가능해졌다. 기존 자산관리 앱들은 공인인증서나 로그인 정보를 이용, 개별 금융사에 존재하는 입출금 내역, 소비정보, 자산·부채 등의 정보를 스크래핑해 긁어모았다. 그러나 이제는개인이 사용하는 금융 정보를 쉽게 이동하고 융합하며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세분화할 수 있다. 통합된 금융 데이터로 좀 더 세밀한 맞춤형 투자나 대출, 금융상품 추천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오랫동안 빅데이터를 축적해 온 금융업계에서는 다른 외부 데이터와의 결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활용하기 어려웠던 환자 데이터를 연구 목적이라면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해졌다.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환자 인적사항, 발병, 병원 진료, 검진 결과, 처방 등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새로운 의료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 각종 의료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건강 정보를 통해 정밀의료, AI 진단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국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개인들은 고도화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와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보험 상품의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정보, 음성, 데이터 사용량, 위치,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융합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가치와 이익은 매우 크다. 그리고 통신 이용자의 사용 패턴과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데이터3법의 통과로 데이터 경제 시대는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먼저 개인정보가 판매나 공유가 가능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커진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외부 데이터와 결합하며 개인이 재식별되는 문제 등도 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범죄나 보이스 피싱, 스팸과 같은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자기 데이터의 주권과 결정권을 갖고 살아가는 데이터 민주주의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으로 발전되길 기대해본다.
이수안 강원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