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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청하세요…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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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7시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의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신청에 혼란이 빚어질 것을 대비해 시행 첫 주에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 가능하다.

16일부터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이틀 뒤 이뤄진다.

또한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카드에 충전해준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소득을 준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수령 할 수도, 재난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선지급 한 것으로 간주해 일부 금액의 재난지원금만 수령하게 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17개 시·도를 포함한 광역 지자체 안에서 편의점이나 카페 등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노래방 등 레저업, 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조세,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충전한 신용·체크카드로 평소 카드 결제하듯이 사용하면 된다. 결제 금액은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용 금액과 남은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올해 8월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다 쓰지 못하면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가구원 수 조회나 안내사항은 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영 기자·하다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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