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군복을 입은 채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게시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현재 군사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당 트위터에는 동성 간 성행위 사진과 함께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와 같은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형범 92조6항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팔로워가 5100명에 달했던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됐다.
이태영 기자·주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