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초고층건축저지위 “사업자 보완 허술” 주장
시 “보행자 동선·양방향 통행계획 재수립해 통과”
[춘천]속보=춘천시 중앙로 일대 학교밀집지역에 추진 중인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본보 6월9일자 10면 보도)에 대한 행정기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 앞 초고층 건축물 신축저지 범시민추진위원회'는 23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입수한 춘천시의 '소양로3가 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한 사업자는 소양로3가 182외 3필지에 오피스텔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접수하며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춘천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됐다. 최초 심의에서 재검토 판정이 나왔지만 추후 사업자측이 보완사항을 마련해 재심의 끝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춘천고~오피스텔 간 이면도로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심의 내용에 대해 사업자측의 보완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추진위측은 주장했다. 이면도로 폭이 6m에 불과, 중앙선조차 그을 수 없어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해 이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학생 등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현재도 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 등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교통대란이 심각한데 업무공간 365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주변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이 벌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립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자측이 춘천고 앞 이면도로의 보행동선 및 양방향 차량통행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보완내용을 제출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