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합니다. 강원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는 고충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상담과 함께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2005.11.21
□ 강원일보 고충처리인 : 김영래
□ 전화번호 : 033-258-1104 □ 팩시밀리 : 033-242-4882
□ 고충처리인 학/경력 : 1959년생, 삼육대 원예과, 방송통신대,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최고 정치전략과정 수료, 강원일보 기자, 문화부 차장, 총무부장, 총무국 부국장, 총무국장, 강원일보 총무 재무이사, 강원일보 상무이사, 한국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 이사
□ 선임일자 : 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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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강원일보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예방및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예방및 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강원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3조(고충처리인의 임명) ①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편집 제작분야 출신 국장급이상으로 임명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보수)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①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①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8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강원일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지면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강원일보 인터넷 또는 신문지면을 통해 공표한다.
제10조(시행시기) 이 규약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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