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며 목사가 10대 청소년 강간ㆍ유사 성행위 강요…교회 전수조사 요구 국민청원

사진=청와대국민청원

춘천에서 교회 목사에게 청소년 시절이던 지난 2007년부터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등 성범죄를 당했다며 교회 및 아동센터를 전수해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오후 1시 현재 이 청원 글에는 2,32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소년 시절 아동센터와 교회를 운영한 목사에게 성취행 및 강간을 당했던 피해자"라는 A씨는 "가난한 가정 형편과 아버지의 학대 때문에 강원도 춘천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게 되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며 손을 내밀었던 목사이자 아동센터장 B씨는 보호자가 없는 A씨의 처지를 악용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은 물론 남녀의 성행위가 그려져 있는 사진 등을 강제적으로 보게 했다"며 A씨는 중학생 시절 내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B씨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라며 성적 착취를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성경공부나 기도시간이라는 명목으로 1대 1로 아동들을 불러내 강간하거나,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의 정도도 매우 심각했다. A씨는 이런 피해사실을 아동센터 관계자인 목사의 가족들에게 알렸으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교회는 30년 이상, 아동센터는 17년간 계속 운영됐다.

A씨는 "성범죄자와 그 일을 돕는 가족들이 우리들의 이웃에서 뻔뻔히 살고 있다"며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나 복지시설을 전수조사해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 생명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아동센터 및 교회에서 이러한 성적인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이 숨어서 고통 당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피해자를 더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부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B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10대 자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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