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길고양이 때문에 이웃과 다투다가 상해 혐의로 법정까지 간 7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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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길고양이 때문에 아파트 이웃과 다투다가 상해 혐의로 법정까지 가게 된 7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주장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A(72)씨는 아내가 기르던 토끼를 잡아먹은 길고양이를 잡아 틀에 가뒀는데 B(48)씨의 딸이 길고양이를 풀어줬다는 이유로 혼냈다.

딸이 혼난 사실을 안 B씨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들고 가겠다'며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 일로 A씨는 B씨의 허리춤을 잡아 위로 추켜올려 흔드는 방법으로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 혼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아내를 폭행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B씨의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위협하는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A씨가 나를 넘어뜨려서 지나가던 119대원들이 이를 보고 와서 나를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우선 112신고사건처리표상 A씨의 아내가 사건 당일 경찰에 'B씨가 흉기를 들고 오겠다고 협박했다'며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B씨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서 A씨 부부에게 상당한 위협을 했고, 고령인 A씨 부부가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귀소 중 A씨 아내로부터 손짓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을 목격한 119대원들도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은 보았으나 B씨가 넘어졌다거나 A씨가 B씨를 넘어뜨리는 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도 B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A씨 부부와 달리 B씨는 전혀 외상이 없는 데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더해 A씨가 B씨를 넘어뜨렸다고 해도 A씨는 고령의 왜소한 체격이고 B씨는 중년의 건장한 남성인 점, B씨가 A씨의 만류에도 A씨의 아내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상황이었던 점,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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