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취업난·차별'에 두 번 우는 탈북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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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법원 판결문 검색 결과 범죄 이면에 사회부적응 등 문제

도민 15.6%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구성원 수용도 낮아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죄에 빠진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 강원지역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탈북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배타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이들의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지가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탈북민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내려진 5건의 사건을 살펴본 결과, 범죄의 이면에는 취업난, 사회 부적응 문제가 있었다.

40대 초반의 탈북민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50대 중반의 탈북민 B씨는 생활정보지에서 운전배송직을 구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금책으로 고용됐다. 4회에 걸쳐 5,690만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취득한 금액이 훨씬 적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2020년에는 809명, 2021년에는 87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탈북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도는 여전히 낮다. 강원도가 도내 1만5,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 강원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탈북민을 이웃, 직장 동료, 친구, 배우자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률이 15.6%로 다문화가족(3.4%), 장애인(2.9%)보다 훨씬 높았다.

박상헌 한라대 교수는 “도내 거주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난”이라며 “취업난의 원인은 결국 사회적 편견, 배타성인 만큼 사회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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