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소 4,600여 곳
1곳당 현금 100만원씩
[평창]평창군이 19일부터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12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군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가 대상이다.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1인당 2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받는다. 관내 4,600여 개 소상공인업소는 1곳당 100만원이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된다. 군은 신청 시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평창읍과 진부면에서는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3과 8, 20일에는 4와 9, 21일에는 5와 0, 24일에는 1과 6, 25일에는 2와 7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미탄·방림·대화·봉평·용평·대관령면에서는 19일과 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주민이, 20일과 24일에는 짝수인 주민이 신청하게 했다. 26일부터는 원하는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군은 읍·면사무소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전담 창구를 개설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