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공천 심사서 ‘무소속 15%·현역 국회의원 10%' 불이익
지방의원 적용땐 대상자 급증 … 일각 “야권통합에 맞지 않아”
속보=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5년 이내 무소속 출마 전력' 후보에 대해 15% 감점을 주기로 결정(본보 22일자 6면 보도)하자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전환된 이후 ‘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복당'을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 21일 ‘현역의원 10%·무소속 출마 전력 15% 감점'을 내용으로 하는 공천 감점 원칙을 마련한 후 무기명 투표로 최종 확정지었다. 이에 당장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홍준표 국회의원이 ‘이중 페널티'로 25% 감점 대상에 포함되자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내가 자란 지방으로 조용히 낙향하겠다는데도 발목을 잡냐”며 “전략공천도 아니고 공정 경선을 하겠다는 데도 이렇게 훼방을 놓나”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이에 해당되는 강원도내 6·1지선 입지자들도 ‘황당하다'며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대표적인 인사는 심규언 현 동해시장이다. 심 시장은 당시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일괄복당 1호'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며 갈등을 봉합하고 범야권 통합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이번 당의 감점 지침이 결정되면 심 시장은 이번 6·1 지선 공천 과정에서 15% 감점을 안고 시작해야 한다.
이번 지선에 철원군수로 나선 김동일 전 도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 전 도의장은 경선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탈당 후 무소속으로 군수선거에 출마했었다.
지방의원 선거까지 범위를 넓히면 원주권 강원도의원으로 출마하는 최승재 전 도의원 등 ‘무소속 출마 전력'에 해당되는 입지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출마 예정자는 “일괄복당으로 대사면을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면했던 죄를 공천에서 다시 묻겠다는 것 아니냐”며 “15% 감점은 경선에서 큰 비율이다.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전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가 22일 열려 지방선거 공천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한 데 이어 24일까지 공관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말까지 전국 시·도당 공관위를 설치한 후 다음 달 초 공천 접수,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PPAT)을 우선 치른다. 감점 등 구체적인 공천규칙은 공관위가 꾸려진 뒤 최종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늘기자